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조건, 5월 12일 부터
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‘전세임대형 든든주택’
전세보증금 80% 지원, 최대 8년 거주 가능!
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방법과 조건을 지금 확인해보세요.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?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·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
빌라, 다세대,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이 큰 장점입니다.
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
➡ LH나 지역 도시공사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
➡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.
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
- 모집 기간: 2025년 5월 12일(월) 오전 10시 ~ 5월 16일(금) 오후 6시
- 신청 대상: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(소득·자산 기준 없음)
-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 5월 21일(수)
신청 방법 구분
구분 | 신청 방식 | 비고 |
---|---|---|
LH청약센터 | 온라인 접수 | https://apply.lh.or.kr |
인천도시공사 | 방문 접수 | 인천광역시청 로비 1층 접수처 |
📍 LH는 방문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,
📍 인천도시공사는 온라인 신청 없이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
지원 조건 및 혜택
- 임대 기간: 최대 8년
- 최초 2년 계약 후,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
- 지원 한도액:
- 수도권: 최대 2억 원
- 광역시(세종시 포함): 최대 1.2억 원
- 기타 지역: 최대 9천만 원
- 입주자 부담금: 전세보증금의 20%
- 월 임대료: LH 지원금의 연 1~2% 이자 수준
- 임대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
- 빌라, 다세대주택, 도시형생활주택 등 가능
- 아파트는 제외
입주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1순위 대상자
- 신생아 가구: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태아 확인 가능 시
- 다자녀 가구: 자녀 2인 이상 양육 중인 경우
공급 규모 및 지역별 물량
- 총 공급량: 약 5,000가구
- LH: 2,800가구 (서울, 경기, 인천 포함)
- 인천도시공사: 500가구
- 기타 지역 도시공사: 1,700가구
주요 Q&A (자주 묻는 질문)
Q1.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?
📌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 없이 입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.
Q2.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📌 가능합니다. 세대주의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, 부모,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.
Q3.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?
📌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며,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Q4. 재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📌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야 하며, 주거지에 대한 권리관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. 기본 거주 요건 유지 시 재계약은 자동 진행됩니다.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.
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,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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